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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2013-06-13 14:28:23 2013-06-13 14:31:15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0년 말 국토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해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빈번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간 진료비 분쟁도 잦았다. 실제 지난 2005년 3986건이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가 지난해 1만929건으로 크게 늘었다.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도 하나로 통일되면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조합간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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