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등 단속 강화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부정승차하면 부가운임 최고 '10배'
2013-05-24 09:25:00 2013-05-24 09:27:43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코레일이 오는 6월부터 무표 등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권 불법유통 등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인의 정기 승차권으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또는 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승객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정승차 사례는 ▲승차권을 구입할 시간이 없다는 개인 사유로 열차에 먼저 승차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경우 ▲코레일 이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이나 입장권 없이 타는 곳(승강장)에 출입하는 경우 ▲열차에 승차권을 두고 내려 역을  벗어날 때까지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며, 위와 같은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해 부가운임을 징수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은 앞으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고,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할인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소수 고객이 할인상품을 대량으로 선점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파격가 할인상품의 열차당 구입매수를 4매로 제한한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코레일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게 되면, 반환이나 분실 등 이례사항 발생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며 "부정승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