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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신검시 브래지어 탈의 강요..국가가 배상해야"
2013-05-09 14:33:11 2013-05-09 14:35: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연행된 여성들에게 유치장 입감을 위해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씨(31)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제출받도록 한 경찰업무편람은 준수가 강제되는 법적 수준의 법규명령이라 볼 수 없고,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 취지 면에서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원고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거나 원고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 못 되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여자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브래지어를 탈의해 건넨 뒤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입감을 위한 유치장 신체검사도 자살이나 자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행위는 이같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구체적 상황이나 탈의의 강제력 정도를 고려할 때 150만원씩 배상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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