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서대문·동대문구의회가 지난해 의정비를 여론조사결과 등을 무시한 채 부당인상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에 따르면 이들 3개 구 주민들이 낸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민원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구로구가 5280만원으로 45.2%, 서대문구 5274만원으로 41.3%, 동대문구 5350만원으로 49.1% 각각 인상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추천받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의회는 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안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의정비 최종 지급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이들 3개구 및 구의회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부당인상된 의정비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이 소송 등 사법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지급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지난해 과다지급된 의정비(1인당 1542만원)를 구청장이 환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동대문구의회는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남, 제주 등지 음식점에서 경비로 928만원을 쓰고 구로구의회는 동료의원 생일축하 화환 등 사적 용도의 경조화환 구입비로 247만원을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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