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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사 상대 "정보제공 여부 공개하라" 소송
2013-04-16 16:02:02 2013-04-16 16:04:4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신상정보 제공' 확인 요청을 했는데도, 이동통신사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이통사 측에 요청해 제공받은 가입자 인적사항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39만5061건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385만6357건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이 1년에 대략 800만 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본인의 동의없이 받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털 3사(NHN(035420), 다음(035720), SK(003600)커뮤니케이션즈) 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이미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통사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관행을 중지해야 한다. 또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알려주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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