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맞은 증권사 ODS, 해법없나
2013-03-28 07:55:39 2013-03-28 08:02:2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증권업계가 알맹이가 빠진 자본시장법에 이어 또 하나의 암초에 부딪히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별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스템을 준비중인 '아웃도어세일스(ODS)'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큰 특성인 공간의 확장성을 제약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하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증권사들이 공들이고 있는 ODS는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법은 지난 11일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국회의원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투자성 상품의 판매 지역을 각 증권사의 영업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ODS는 영업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태블릿PC 등을 통해 개인고객 대상 종합계좌를 개설하는 전자영업시스템이다.
 
계좌개설은 물론 펀드가입,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의 청약과 함께 각 사의 고유한 자산관리컨텐츠 제공을 통해 외부에서도 영업점과 동일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기존 영업지점 확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전자거래법 추진과 함께 업계에 도입됐다.
 
때문에 해당 법안의 시행여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된 셈이다.
 
발의와 관련해 정 의원측은 "판매장소에 대한 부분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시스템 적용의 핵심이 제약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이달 초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조삼모사격의 정부정책에 결국 증권사 뿐 아니라 시스템 이용고객마저 휘둘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비스 적용이 무산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미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본질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증권사중 현재 OD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는 전자서명제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던 NH농협증권(채움T)과 SK증권을 비롯해 한화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며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DB대우증권은 상반기중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시스템 오픈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인 확인과 모바일 단말관리 등 보안과 계좌 개설을 위한 관련 시스템 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스템 개발에 대략 최소 5억원 가량의 구축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규 지점 개설과 관련된 고정비용 감소에 따라 기대됐던 20~30%내외의 브로커리지 수익증대 효과를 감안하면 서비스 차질로 빚어지는 증권업계의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쟁점은 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객장이 아닌 공간에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뤄지지않고 판매될 수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이라며 "반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변액상품 등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증권업계와 투자부분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해 업계 차원의 서비스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자칫 이미 서비스 이용에 나선 고객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충분한 노력과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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