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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징금 부과에 SKT·KT 서로 "상대방 책임"
SKT "LTE 2위 경쟁 탓" vs. KT "먼저 시작한 SKT가 문제"
2013-03-14 15:22:55 2013-03-14 15:25:14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과징금 결정에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힌 SK텔레콤과 KT는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가장 적은 액수의 과징금 명령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과열시킨 이통 3사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017670)은 31억4000만원, KT(030200)는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는 5억6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내야하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돼 LG유플러스보다는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이통 3사가 받은 과징금 액수는 총 118억원 규모로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가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가 21억5000만원이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12월 과징금 규모 및 추가 과징금 규모.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액수 53억1000만원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제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방통위에 조사방식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한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최근 벌어진 보조금 경쟁은 KT와 LG유플러스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됐고, 우리는 가입자 방어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시장조사 기간(12월25일~1월7일)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8200여명이 순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방통위에 당부하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고객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가 경쟁사임이 밝혀졌다며 SK텔레콤을 겨냥했다.
 
또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 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KT는 "향후에도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통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는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13일 청와대가 통신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방통위의 추가 제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과열됐던 통신시장이 다소 잠잠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있었던 지난번에도 보조금 경쟁이 심하게 촉발됐던 만큼 이번에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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