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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2013-02-20 13:59:03 2013-02-20 14:01: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화생명(088350)(당시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74)의 횡령사건으로 과세당국에 납부했던 293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20일 한화생명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최 전 회장의 횡령액이 손해배상채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726억여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생명 측은 지난 2001년 7월 납부한 세금 29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당시 대한생명의 대주주였던 최 전 회장은 19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 대한생명에 1억 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이 중 8000만달러를 빼돌렸다.
 
이에 과세당국은 최 전 회장이 대한생명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 8000만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이듬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 측에 통지했다.
 
이후 대한생명은 2001년 최 전 회장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293억여원을 납부하고 세액을 줄여달라고 청구했으나 과세당국은 거절했다. 이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한생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자한 것으로 익금 산입을 전제로 한 통지는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6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여원을 확정받았다. 또 대한생명 측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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