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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013-02-19 15:18:08 2013-02-19 15:20: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피살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인 박모씨 등 3명은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건이 일어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살인사건의 범인인 서진환은 초범이 아니라 수 차례 재범을 저지른 고위험군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 감독, 감시를 해야했다"면서 "경찰관이 서진환 출소 이후 범죄 경력조회만 유심히 살펴봤어도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경과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큰 사건"이라며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처벌 및 예방 임무, 국민의 기본권 보호책무가 있음에도 하나같이 주위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라졌고, 가정이 파탄됐다. 이에 사망 손해발생액을 30%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정말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한 심정"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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