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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카드모집인, 법적대응 돌입..헌법소원 제기
2013-02-19 15:37:13 2013-02-19 15:39:4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요즘 길거리 모집을 눈치보며 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하지만 어쩌나. 생계수단인데.."(카드설계사 A씨)
 
"회원 30명 모집하면 경품비, 카드사에 제공하는 이용비 등 빼고나면 100만원 손에 쥔다"(카드설계사 B씨)
 
신고포상금제인 카파라치제도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모집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카드모집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법이란 악법을 피해서는 카드모집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여전법 시행령 제6조 7 제5항 제1,2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카드 발급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지난달 15명 설계사가 여전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여전법으로 지난해 5만명이 넘는 카드모집인이 현재 3만명 초반대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영업으로 규정한 '길거리'의 범위도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제5항에서는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길거리의 범위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로 정한 바 있다.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는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길거리의 범위를 공원, 역 등으로 무한정 확장시켰다"며 "여전법에 따르면 고객의 연락을 받아 방문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불법 모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집활동이 제한되면서 카드모집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카드설계사 B씨는 "설계사 일을 20년동안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모집활동하기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며 "무엇보다도 모집인도 직업인데 불법영업으로 간주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참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발급기준 강화된 후 확보한 회원 가운데 30~40%는 자격미달로 발급받지 못한다"며 "모집활동에 제한이 없어도 어려운 때에 과다경품, 길거리 모집 금지 등 강력한 제한은 우리 모집인에게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카라파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집인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카파라치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기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모집인 수는 4만9655명. 하지만 지난 1월말 기준 모집인 수는 3만6796명으로, 두달 만에 1만명 넘는 카드모집인이 활동을 접었다.
 
이날 오후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정씨(49세)와 김씨(46세)를 청구인으로 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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