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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 현주엽, 동창생 상대 손배소
2013-02-05 16:32:07 2013-02-05 16:34:2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친구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자신에게 선물회사 직원을 소개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는 "동창인 황모씨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자신을 속였다"며 황씨를 상대로 7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씨는 "친구로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금 17억원 중 5억9000여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던 현씨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 황씨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돈을 선물투자로 손해을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수법 등을 통해 현씨를 속였다.
 
결국 투자한 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현씨는 "회사는 이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 "회사는 현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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