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등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2-12-12 16:45:37 2012-12-12 16:47: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관 등 관련자들이 모두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파이시티 비리' 의혹과 울산지역 업체의 사업편의를 봐줬다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많은 민원인을 만나다 들은 이야기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보한 것뿐이고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관여하긴 했으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서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했다는 점도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측 변호인은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진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2010년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적이 있고 중간 메신저 역할이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 이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진 전 과장과 이 전 지원관에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도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