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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9.15정전 피해보상, 신청액 중 12%만 해줘
2012-10-17 12:39:01 2012-10-17 12:40: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발생한 9.15 정전에 대한 피해 보상이 보상신청금액의 12%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15 정전에 대해 9094건 총 628억여원의 피해보상신청이 접수됐지만,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27일 재심을 통해 이중 6870건 74억8800만원만 지급했다.
 
건수기준으로는 75%가 넘는 신청건을 해결해준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면에서는 신청금액의 12%만 해결해 줬다. 사실상 피해규모가 적은 곳만 해결해 준 셈이다.
 
특히 재심에서 수령포기·지급계좌 등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지급 건수가 127건(34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550억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은 재심대상도 되지 못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일반용은 3647건 77억6900만원이 신청됐지만, 2885건 8억900만원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산업분야는 2527건 442억500만원이 신청됐지만 1864건 49억6700만원만 피해보상금액으로 결정됐다.
 
정전당시 급박한 상황이 알려졌던 병원 등 의료분야는 55건 1억1700만원을 신청해 46건 1400만원이 보상금액으로 인정됐다. 건수로는 신청건수와 가장 근접했지만, 금액으로는 1/10수준만 보상됐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은 피해 신청을 한 경기지역이 1681건(84억6300만원) 중 1328건(11억3800만원), 서울은 1499건(47억9200만원)을 신청해 1161건(2억8500만원)이 보상금액으로 결정됐다. 
 
박 의원은 "9.15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12%에 불과한 것은 미흡하다"면서도 "보상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15정전의 피해보상 재원 200억원은 전력거래소가 60억원을,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사가 각각 20억원씩 마련했으며, 한전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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