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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단란주점 용도변경 쉬워진다
1,2종 근린생활시설간 임의 용도변경 가능
2008-11-19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내년 2월부터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간 임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리모델링 요건이 기존의 건축자재 중심에서 집의 구조로 변경돼 리모델링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1, 2종 간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슈퍼마켓, 이용원, 일반목욕장, 의원,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마련된 시설로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 단란주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민원이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개정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가 방의 개수와 위치 등을 중심으로 변경된다. 현행 시행령은 건축물의 마감재료나 창호 등 건축자재의 요건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리모델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일단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건축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축과 관련해서는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현행)에서 0.5배 이상(개정)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농축산어민를 위해 축사와 작물재배사 등이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관광시설의 경우 조경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다.
 
국토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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