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2MB' 간부 불법후원금 혐의 모두 무죄
2012-09-12 12:00:00 2012-09-12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운영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위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티2MB' 부대표 백모씨와 강모씨, 전 운영진 채모씨 등 3명에 대해 "안티2MB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씨 등의 모급활동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로, 백씨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법령인 기부금품법은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 정당, 종친회 등과 함께 '사회단체', '친목단체'를 나열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 등이 모금한 금액 중 일반 네티즌으로부터 모금한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티2MB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하여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 등의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능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1억2000여만원과 광고비 명목의 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9월 조계사 흉기테러 사건으로 회원들이 상처를 입게 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7500만원,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회원들의 벌금 등의 명목으로 24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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