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감사)"불공정거래행위, 실질적 처벌 강화"
②정무위 "징벌적 손배제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2012-09-16 14:42:40 2012-09-16 14:44:11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기업들간의 담합 등 굵직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산업계 법안 쟁점 중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돼 이슈가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영역 확대와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상표 등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영역확대 논란
 
최근 산업계는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침해시 가해자의 처벌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영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특허법 제225조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액은 특허법 제128조에 의해 실손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는 ▲잠재적 위법에 대한 억제력 미비 ▲위법한 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 가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를 강하게 추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제와 맞지 않다"며 "민법상 실손해 이상을 배상할 수 없는 점, 형벌 이외의 징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영역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의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한동안 논란을 양산해온 대기업의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 또한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66조와 67조)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가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활용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과징금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남용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데 있다.
 
올 들어 공정위는 4대강 사업이 '정부시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 전체 건설사에 20%의 과징금을 감면했었다. 여기에 건설업이 불황이란 이유로 추가로 30%의 과징금을 감면, 결과적으로 절반의 과징금만을 부과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 1월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가격담합'에서도 공정위는 당초 769억원을 부과했지만 결국 절반에 해당하는 446억원으로 과징금을 대폭 줄였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줬지만 ▲공정위의 전문성 인정 ▲검·경 수사로 확대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거란 이유 등으로 유지돼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는 공정위에 ▲고발기준·절차·방식 등의 세부규정이 없다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의 차별 대우로 인한 국민의 평등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도 높게 촉구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