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에 1조2천억 배상 평결(상보)
2012-08-25 08:52:01 2012-08-25 08:52:01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현지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기능을 침해했고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멀티터치 줌과 디자인특허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은 애플에 10억5183만달러(한화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해선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한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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