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가축·사료 등 운반차량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 대상
2012-08-22 06:00:00 2012-08-22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축산차량등록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사료 등 운반차량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하도록 한 것. 
 
다음은 농식품부의 일문일답.  
 
-통신비·단말기 등의 가격은. 지원되나.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 무상 A/S는 18개월이다. 정부는 통신비 50%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이 등록을 해야하나. 또 가축사육시설 300㎡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인가.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 등이다.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기적으로 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이다. 그밖의 등록 차량은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뜻한다.
 
-차량 두 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 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한다.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나.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 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다. 연 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해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또는 이동 통신사 지정 대리점으로 팩스를 송부하면 이통사에서는 GPS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한다.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 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 후 바로 시동 끌 수 없나.
▲축산시설 출입 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으며,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한다.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 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 예정할 예정이다.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가.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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