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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개 케이블SO 조건부 재허가 결정
KBS, 방문진 이사 일부 지원자에 결격사유 가리기 위한 '신원조회' 결정
2012-07-18 15:09:13 2012-07-18 15:10: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지원자 54명 가운데 44명과, KBS 이사 지원자 97명 가운데 56명을 '신원 조회'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로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정당법에 의거한 당원 등을 KBS, 방문진 이사로서 부적격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도 KBS와 방문진 이사에 적용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달 8일, KBS 이사 임기는 다음달 31일에 만료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SO)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얻은 26개사에 대해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통조건과 일부 SO에 대해 채널계약시 자사계열 PP 또는 타 SO계열 PP와의 차별적 거래 금지와 사외이사제도 운영 등의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26개 사에 대한 허가유효기간은 2017년 7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또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한국케이블푸른방송 등 5개사에 대해 기준점수를 넘긴 SO의 공통조건을 더불어 이행하는 것은 물론 "최다액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조건과 자회사 매각과 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이행토록 하는 조건" 등을 추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들 5개 사에 대한 허가유효기간은 향후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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