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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관리·운영 제대로 못하면 최저보장약정금 못 받아"
대법, "최저보장약정금 받으려면 가맹점주도 의무사항 준수해야"
2012-07-16 06:00:00 2012-07-16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편의점 가맹점주가 편의점을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당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최저보장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세영에너지가 "계약상 약정한 최저보장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보장약정은 가맹점계약에 따라 가맹점주가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음에도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의 손실을 보전하고 가맹점주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 격려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맹점주도 그 보장을 받기 위해 엄격한 의무사항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주가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맹점 계약해지를 당한 만큼 코리아세븐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가맹점주에게 도달한 이후의 최저보장약정은 적법하게 중지됐으므로 세영에너지는 최저보장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영에너지는 2005년 11월 코리아세븐과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용인시에 있는 한 주유소 건물 1층에 편의점을 열었다. 그러나 편의점 운영교육을 받은 전담근무자가 상주해 근무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진열되는 등 편의점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코리아세븐이 2006년 8월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세영에너지는 코리아세븐이 물건을 공급하지 않아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최저보장약정금을 계약해지일 이후부터 계약만료일인 2008년 12월까지 합산한 금액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영에너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긍정하면서도 다만, 가맹점보증금과 가입비 등 1200만원을 코리아세븐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정산미수금을 고려할 때 코리아세븐이 세영에너지에게 반환할 금액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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