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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범칙금 냈어도 형사처벌
2012-07-10 06:07:43 2012-07-10 06:08: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속도로에서 길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이용해 위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성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협박행위는 장소와 일시가 동일하고 난폭운전이 협박행위의 수단이 되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별개의 행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칙행위와 협박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몰고 충북 옥천 근처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다가 앞에서 SM520 승용차를 몰고 진입하는 최모씨가 길을 양보해주지 않자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곧바로 차선 앞쪽으로 질러가 속도를 늦춘 다음 옆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삿대질을 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냈으므로 같은 기회에 한 협박행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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