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과세특례 미적용' 안 알렸으면 계약취소"
고법, "홍보물 만으로는 알수 없어..고지의무 위반"
2012-06-24 09:26:50 2012-06-24 09:27: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제 관련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며 "착오의 소지가 다분한 홍보물을 제시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없다고 알리지 않은 점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계약을 취소하고도 의무이행을 완료한 이례적인 경우로 이를 시행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161.2㎡(57평)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분양대금을 9억여원으로 한 계약을 맺었다. 뒤늦게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알게 된 김씨 등은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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