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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헤이그서 웃었다..애플에 첫승(상보)
4건 중 1건 특허침해 인정..삼성 "손해배상 청구 검토"
2012-06-20 22:56:04 2012-06-20 22:58:12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전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는 본안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어서 의미가 크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4건의 특허 가운데 무선통신 기술 분야에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 기술 1건에서 특허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타사 특허침해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회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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