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롯데관광개발(032350)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부과 예정 벌점은 5점으로 확정될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포천 '에코 디자인시티' 관광휴양레저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으나 이날 오후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개발사업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