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 아니야"
2012-06-12 17:02:20 2012-06-12 17:03: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12일 경기도 용인 골프장 운영회사 A관광개발과 대표이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과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이용객의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들에게 직접 금전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캐디가 제공한 노무는 원고로부터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에 불과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는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캐디들과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은 캐디들의 시설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은 2008년 9월16일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경기팀장 우모씨와 마찰을 빚은 캐디 정모씨를 "반성하지 않고 회사방침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4일 제명하고, 같은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캐디 52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와 김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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