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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회 없어도 통진당 서버추출 작업 계속할 것"
"변호인 입회는 법적요건 아닌 배려사항"
2012-06-10 23:39:04 2012-06-10 23:39: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경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서버추출 작업에 대해 통합진보당측이 참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추출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통진당측 변호인이 "검찰이 수사와 관련 없는 옛날 민주노동당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서버 추출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자료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목만 있다고 해도 열어봐야 수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압수수색에서 옛날 자료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도 열어보고 최근 자료라는 게 확인 되면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통진당측 변호인에게 11일 오전 10시부터 입회 할 것을 통보했다"며 "변호인 입회는 수사상 법률적 요건이 아닌 배려사항인 만큼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아도 추출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압수한 3개의 서버 중 이미징 작업이 끝난 서버 2개에 대해 통진당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문서를 열어보며 필요한 파일을 추출해 검찰측 저장장치에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두 번째 서버에 대해 열람 작업을 하던 검찰이 예전 민노당 선거관리시스템 파일을 열람하려 하자 변호인측이 이에 반발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버추출 작업은 중단됐다.
 
한편 통진당은 11일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통진당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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