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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일 변경계약서 '위조' 대형건설사 직원 집유
2012-05-29 16:56:57 2012-05-29 18:29: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계약을 맺은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 문서를 마음대로 위조한 대형건설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개발사업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회사의 위임장 및 서명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직원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복지시설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 인근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해오던 A주식회사는 2007년 7월30일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이 회사 건축사업본부 차장이었던 이씨는 이 사업에 대한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 12월쯤 B금융회사와 대출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 대출약정을 맺고 45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A주식회사는 대출금 만기일 연장을 위한 대출금 상환의무 등을 대형건설사가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이 회사로서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내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A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과 회사가 시공자로 참여할 경우 이익을 낼 것으로 생각한 이씨는 허위로 만기일변경계약서류 등을 만들어 B금융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이씨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사 인감 등을 사용해 허위의 서류를 만든 것이 발각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과 공신력이 큰 대기업의 중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 것이 건설경기 불황과도 맞물려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조행위로 이 건설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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