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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주차대란 부르나
5.10대책 '세대구분형 아파트' 주차기준 맹점
2012-05-11 14:58:45 2012-05-11 14:59:0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의 5.10부동산대책이 리모델링 단지에 주차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을 해봤자 주차 제한이 없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경우 주차난은 오히려 심각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한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30㎡이하)을 폐지하고 최소구획면적(14㎡이상)만을 설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5.10부동산 대책에서 신축 주택 외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임대주택이 리모델링 아파트에 세대구분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직증축 불허로 분담금 부담이 큰 리모델링 조합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시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팀장은 "리모델링 시 별도세대가 구성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분당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증가는 가구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당연히 차량 증가로 이어져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발표된 5.1대책으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태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는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해 사업·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 있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5.10대책에서는 규모 제한을 완화해 85㎡ 이하 공동주택도 부분임대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 단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됐지만 부대·복리 시설인 주차장은 기존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염두해 주차공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추가 공사비는 조합원 부담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임대주택연구소 한문도 소장은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차량 보유 가구 증가와 함께 심화되는 주차전쟁을 피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임차인이 대거 들어온다면 주차전쟁은 리모델링 후에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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