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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축물 실내온도 기준 마련
에너지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하절기 26℃ 이상, 동절기 20℃ 이하 유지
2012-05-10 09:57:28 2012-05-10 09:57:5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를 하절기 26℃ 이상, 동절기 20℃ 이하로 각각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건물과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여름철(6~9월)에 26℃ 이상, 겨울철(11~3월)에는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여간 2000TEO(석유환산톤)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시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벌이던 에너지진단을 1000TOE 이상인 건물로 확대한다.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해 2014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320㎿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춰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과다 소비업소에 대해선 시민단체.자치구 합동으로 에너지 이용실태 집중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세계적인 기후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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