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업의 계속성을 고려할때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상장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투명성을 통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올해 관리종목(28개사)과 비관리종목(31개사) 등 총 59개의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했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33개사를 지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78.7%가 늘어났다.
문제는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곳중 어떤 기업이 '졸업'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이다.
9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정기 지정된 기업 33개 기업중 7개사는 시장에서 퇴출됐고, 8개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기업부실이 현실화 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증권사 스몰캡 팀장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기업의 연속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며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경영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기업으로서는 회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환기종목의 갑작스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해 환기종목 지정기업중 최대주주 변경에 나섰던 그린기술투자과 에이원마이크로 등은 경영진 등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불거지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올해 투자유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59개 기업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곳이 14개사로, 4곳중 1곳 꼴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곳까지 합치면 총 21개사에서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교체가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도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중 부실이 드러나는 곳은 대부분 최대주주가 변경됐거나, 대표이사가 바뀐 곳"이라며 "최대주주 변경이 기업구조 개선을 이끌 수 있지만 회생 불능상태에 빠졌다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2012년 투자주의환기종목중 최대주주·CEO 변경된 기업>
<자료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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