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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오스람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무혐의
2012-04-26 09:28:38 2012-04-26 09:29:0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LG이노텍이 오스람의 LED패키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스람측이 LG이노텍(011070)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LED패키지 제조업체인 오스람측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패키지 제조에 대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7종의 LED패키지에 대한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LG이노텍은 이에 대해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 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와 기술 설명회·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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