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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실형..법정구속 피해 교육감직은 유지
재판부 "방어권 보장차원"
2012-04-17 14:46:38 2012-04-17 14:47: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과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받았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한 곽 교육감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볼 때 거액"이라며 곽 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교수가 적극적으로 곽 교육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거액인 2억원을 수수한 점은 엄히 처벌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교수는 후보 사퇴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면서 박 전 교수가 선고받은 1심의 징역 3년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까지 징역1년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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