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에이프로테크놀로지(045470)는 29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 측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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