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0인 검찰 고발
2012-03-28 18:23:37 2012-03-28 18:23:55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무자본 M&A와 회계분식을 통한 부정거래행위자들이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1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법인을 포함한 30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과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서도 허위 공시를 통해 해당 기업에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를 기망한 S사 전 대표이사 등 6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차명으로 S사 신주인수권을 행사대금 123억원을 편취하고,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을 처분해 총19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실질사주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차명계좌로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등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명과 법인 2개사도 고발된다.
 
중소형 우선주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지속적인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묻지마 투자'열기가 고조되자 보유주식을 처분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일반투자자 1명도 검찰 고발에 포함됐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2개의 중소형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2010~2011년 사이 상당수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 주가, 영업실적 등과는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한 원인이 일부 시세조종자들 때문으로 보고,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대상 상장기업이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관계, 자산현황, 제반 공시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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