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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소송, 이병철 회장 차남측까지 가세
고 이창희씨 며느리·손자들 "상속권 침해" 주장
2012-03-28 15:15:14 2012-03-28 15:15:33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삼성전자(005930) 이건희 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장남, 차녀에 이어 차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주체는 고 이창희 회장의 차남인 고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배우자 최선희씨와 아들인 이준호·성호씨다.
 
최선희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032830)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이준호·성호씨가 청구한 내역은 각각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30만3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이다.
 
화우 측은 "원고들은 고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미 진행 중인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의 소송과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이재찬씨는 지난 2010년 자택에서 생활고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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