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미리넷(05671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진행 중인 투자유치를 마무리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의신청기간 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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