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한진피앤씨(061460)에 대해 지난해 4월 발생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진피앤씨는 이날 2922억6200만원 규모 러시아 연료유의 중국 판매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매출액의 325.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매매에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구매자인 중국 오일케미칼이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에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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