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2-02-28 09:11:54 ㅣ 2012-02-28 09:11:54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케이디미디어(063440)는 신호인 외 1명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 피해, 소송없이 구제" 공정위 '삼성·LG 담합 집단소송비용 지원'..알고보니 (키코의혹)'키코소송' 은행 대리, 김앤장 '싹쓸이' 유아이에너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피소 박제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