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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50m 내 중복출점금지 훼미리마트만 하는 것 아냐!"
2012-02-27 18:47:01 2012-02-27 18:47:23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보광훼미리마트가 '50m내 중복 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침을 공표한 것에 대해 업계는 훼미리마트가 기존 관행을 자사만의 정책인양 내세워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27일 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가맹점 상생을 위한 출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훼미리마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편의점 2만개 시대를 맞아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보광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위 업체가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장서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동선거리 기준 100m 이내에 출점할 경우 가맹점주의 의견을 우선 확인한 후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기준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쟁사인 편의점 업체는 생색내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에서 약 40%의 매출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리가 통상적으로 50m인 점을 감안해 업계 모두 50m 이내 중복출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현재 세븐일레븐도 50m 이내에 중복점포를 출점하지 않는다"며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게 50m 이내에 출점할 경우 편의점 매출에서 38%~40%를 차지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없어 출점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GS25 관계자 역시 "훼미리마트가 갑자기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에 담배 판매권이 50m 이내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도 당연히 50m 이내 중복 출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측은 "점주가 본사의 출점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신뢰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공표했다"며 "특히 100m 이내 새로운 점포 자리가 나온다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기준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편의점 업체가 기존에 담배 판매권때문에 50m 이내 출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며 "자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사전에 중복 출점 방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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