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부터 만성적자 코스닥기업 퇴출
2008-09-12 14:5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2008회계연도부터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기업들의 상장 폐지 기준과 공시 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반면 기업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시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업무, 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장기간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코스닥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영업 손실이 4년동안 계속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올 12월 결산기를 기산시점으로 적용된다.
 
시가총액에 따른 퇴출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행 25억원에서 50억원, 코스닥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강화됐다.
 
또 내년 2월부터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지정해제 요건이 횟수 기준에서 벌점 기준으로 전환,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평균 1년간 1.5회 이상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나면 해제되지만 앞으로는 2년간 벌금 15점을 부과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려면 2년이 지나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지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출되며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공시위반 사항도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됐다.
 
반면 다음달부터 기업의 상장요건이 완화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코스닥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인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상장요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이 각각 자기자본 100억원과 30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신설되는 시가총액 기준에 부합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이 우회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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