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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알뜰주유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12-02-18 12:00:41 2012-02-19 11:00:4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헌법재판소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8일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실시한 농협중앙회 한국석유공사 석유구매 공동입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입점한 지역의 인근 주유소들은 매출이 50%이상 급감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회는 향후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동맹휴업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다음달 말까지 기존 NH농협주유소를 포함해 400개의 알뜰주유소를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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