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병역법 위반' 검찰 고발
용석 "회사 여러 차례 이탈", 준석" 병무청 이상없음 소견"
2012-01-10 18:28:22 2012-01-10 18:28:37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0일 "한나라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은 "(강 의원 주장과 관련해)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했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병무청 직원들이 이를 (강 의원실에)전달까지 했는데 고발을 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 모씨의 공익근무 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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