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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납 입금 예치내역, 은행에서 확인 가능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2012-01-08 12:00:00 2012-01-08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그 동안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가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은행·사업자간 업무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은행은 예치내역 열람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와 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하게 된다.
        
 
또 사업자와 은행·공제조합 등의 지급의무자가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해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토록 했다.
 
대리·중개모집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모집자 관련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업체가 계약서에 모집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서면·녹취 등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밖에 다른 회사의 회원과 영업조직을 빼내오는 행위, 대주주·계열사를 위한 대출·투자 등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확실히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사업의 전부양도시 양수회사, 합병·분할시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는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예치와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제시해야 한다.
 
오는 3월18일부터 법상 보전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면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또 은행예치 시 '월·연'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함을 명시했다.
 
그 동안 일부 논란이 있던 상조회원 모집 대행이 허용된다. 단, 모집을 대행할 경우 상조업체가 정보제공명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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