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전반 등 3개 제품, 적합업종 수용 불가"
"자율 합의 정신 훼손" 주장
2012-01-05 11:00:00 2012-01-05 22:15:17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배전판,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경련은 5일 서울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경우 본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임의로 권고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동반성장위 운영 취지인 자율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12월 저압·고압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 사업축소·철수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전경련은 배전판 권고 과정에서 동반위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의견만 수렴해 원안인 3메가볼트암페어(MVA)에서 4.5MVA로 변경하고, 발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동반위가 가스절연개폐장치 품목에서 대기업은 25.8킬로볼트(kV) 이하에서 사업을 철수하라는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동반위가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최대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가 2년간 신설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안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전에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남석유(011170)화학에 유기계면활성제  품목에 대한 연 10%씩 내수판매 축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 "해당품목은 중간재 산업으로서 경쟁기업의 이득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유기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8개로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1개, 비소속 대기업 1개, 중견기업 1개(2012년 1월 대기업 편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실제로 중소기업은 5개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유기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수요기업은 수백개에 이르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라며 "내수시장의 약 32%를 차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판매를 축소할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경쟁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일부 중기측 인사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해 강제권고한 것은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동반위의 권고를 준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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