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한강랜드 최대주주 지위 회복
2012-01-04 10:15:05 2012-01-04 10:15:05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이랜드가 레저기업인 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
 
이랜드는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랜드의 최대주주였던 이월드(084680)(구 우방랜드)는 C&그룹이 동의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었다.
 
이에따라 이월드(구 우방랜드)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1월 서울 남부 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C&그룹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결받았다.
 
C&그룹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측은 C&그룹이 발행한 신주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한강랜드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 외에 이랜드는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랜드가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해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중이며 크루즈와 선상뷔페,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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