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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받은 금융회사 징계 내용 등 모든 자료 공개
2011-12-28 18:01:42 2011-12-28 18:11:1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에게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8일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그 동안의 금융감독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내용 공개수준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주의 원칙이 도입돼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조치 등 경징계 조치까지도 공개하고 개인식별가능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를 제외한 검사서(지적사항 부분)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다.
 
동시에 방어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도 보호키로 했다.
 
검사 및 제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검사기록으로 관리할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또 검사착수일 1주 전 검사기간·목적 등의 사전통지를 의무화 해 금융회사가 검사에 충분히 대비함으로써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 사전통지가 서류 조작 등으로 검사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신설해 금융회사의 검사 관련 고충민원을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장부 반환의무'도 마련해 금융회사가 금감원 검사시 제출한 장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장부를 반환받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제재 내용 공개 확대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는 내년 4월부터, 그밖에 개정내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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