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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김포 잇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승인
총 1조5130억원 투입, 통행료는 도로공사와 동일
운행거리 7.6km, 통행시간 40여분 단축
2011-12-28 11:00:00 2011-12-28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지는 인천~김포 고속도로(연장:28.57km)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착공은 내년 3월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
속도로사업으로서, 총 1조5130억원(민간투자액: 1조742억, 보조:1444억, 보상:2944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포스코(005490)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해 2017
년 개통될 예정이며,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190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착공으로 인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의 일환인 제2외곽순환고
속도로가 조기구축 되어 수도권 서부지역의 체계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인천~김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 지·정체가 다소 경감되고, 운행거리
상으로는 약 7.6km, 통행시간으로는 40여분을 단축함으로써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기
대된다.
 
특히 송도, 인천항, 청라, 김포한강 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인천북항 및 배후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단,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통행량도
흡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통과교통의 편익효과(사회·경제적 총편익비용: 2152억원
/년)를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는 민간재원 투자로 건설되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
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으며 통행료 수준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과 거
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며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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