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 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탈세혐의는 대법원에서 따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액은 32억1060만원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천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상고심의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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