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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509명 11억 환급받는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2011-12-22 11:47:51 2011-12-22 11:49:1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오는 23일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본보 12월19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23일부터 환급 받는다' 기사참조)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30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509명이 약 11억원(1인당 평균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의 피해환급금을 받게 된다.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위원회·금감원·경찰청·방통위·은행연합회·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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