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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경남아파트 종상향 신청 보류결정
도시계획위, 주변지역 위압감 줄 수 있어 부적절
2011-12-16 17:07:42 2011-12-16 17:09:07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15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아파트는 구역 총 면적이 3만7361㎡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신청해 법적상한 용적률 299%, 25층, 737가구(임대 95가구 포함)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경남아파트의 정비지정안은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있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종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되는 주택 재재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요 산을 비롯한 공원연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접지역은 조망권과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는 등 해당구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안 보류로 경남아파트는 2종지역을 유지하면서,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토록 재계획해 재상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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